임종 직후 — 가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임종이 확인된 직후 30분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병원·자택·요양원별로 절차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병원에서 임종한 경우
담당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합니다. 사망진단서는 최소 7부 이상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사망신고·보험·금융 처리 등에 필요).
이후 장례식장을 결정하고 병원 영안실에서 장례식장 안치실로 운구합니다. 병원 장례식장을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장례식장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자택에서 임종한 경우
지병이 있어 의사의 진료를 받던 중 자택에서 임종한 경우, 담당 의사를 호출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지병이 없거나 갑작스럽게 임종한 경우 119 또는 112에 신고해 검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는 시체검안서가 발급됩니다. 검시 전까지 시신과 주변을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양원·요양병원에서 임종한 경우
요양시설에서 임종한 경우 일반적으로 시설과 연계된 협력 병원의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합니다. 시설 측에서 장례 절차 안내와 운구 연결을 도와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통 — 30분 안에 할 일
①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발급 확인, ② 장례식장 결정 및 빈소 예약, ③ 운구 차량 호출, ④ 가까운 가족·친지에게 1차 연락, ⑤ 영정 사진 준비.
이 모든 절차를 처음 겪으시는 가족이 혼자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애 장례 1566-2505로 연락 주시면 임종 직후부터 발인까지 전 과정을 전담 장례지도사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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